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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가이드

by ibrain03 2025. 5. 19.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KBS 수신료, 이제는 정확히 알고 해지하세요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가이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빠짐없이 포함된 KBS TV 수신료 2,500원,
적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연간 3만 원 이상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TV를 보지 않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이 요금은 불필요한 고정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TV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지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해지 조건, 신청 방법, 준비서류, 해지 후 유의사항까지
가장 최신 기준에 맞춰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KBS 수신료란 무엇이며 왜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TV 수신기를 보유한 모든 가정에 월 2,500원씩 의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해당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KEPCO)가 징수 주체이며,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는 방식으로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요금 금액 월 2,500원 / 연간 30,000원
청구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
부과 기준 TV 수신기 보유 여부 (실제 시청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법적 근거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즉, TV를 보유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며,
TV가 꺼져 있거나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은 계속 청구됩니다.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TV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본다”,
“IPTV만 본다”는 이유로 해지를 시도하지만, 이는 정식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2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1. TV 수상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TV 기능이 없는 모니터, 노트북 등만 사용하는 경우

사례 해지 가능 여부 설명

TV 없음 가능 사진, 폐기 내역 등 증빙자료 필요
IPTV 연결한 TV 시청 불가 셋톱박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TV 존재 시 해지 불가
컴퓨터, 노트북, 일반 모니터 사용 가능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중고 TV 판매 또는 폐기 가능 중고거래 내역, 폐가전 수거 확인서 등 제출 시 해지 인정 가능

핵심 판단 기준은 ‘TV 수상기 보유 여부’이며, 시청 여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은 총 3가지, 전화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KBS가 아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수신료를 청구하므로,
해지도 반드시 한전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123번 전화 신청입니다.

방법 경로 및 사이트 필요 서류 및 절차 소요 시간

전화 신청 ☎ 123 (한전 고객센터) 주소, 명의자 정보, TV 미보유 안내 및 이후 사진 제출 약 5~10분
온라인 신청 www.kepco.co.kr (사이버지점)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진 파일 첨부, 신청서 작성 약 10~15분
지사 방문 관할 한전 지사 직접 방문 신분증, 사진 또는 폐기 증빙서류 지참 방문 시간 + 20분 내외

전화로 신청하면 이후 문자나 이메일로 사진 제출 링크가 발송되며
온라인은 첨부파일을 즉시 업로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평균 2~3일 이내에 해지 여부가 통보됩니다.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TV 미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진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목 세부 설명

거실 전면 사진 TV가 없고, 벽면이나 TV장이 비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콘센트 및 연결선 사진 안테나 선, 셋톱박스, TV 전원선이 없음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사진 필요
폐기 증빙 자료 중고 판매 화면 캡처, 폐기 영수증, 폐가전 수거 확인서 등(선택 사항)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필요 가능성 있음

사진 속에 TV 흔적(브라켓, 연결선, TV장 등)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한 후 촬영해야 합니다.


해지 승인이 나더라도 다시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완료한 뒤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신료가 자동으로 재청구될 수 있습니다.

  1. TV를 새로 설치하거나 중고 TV를 들인 경우
  2.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으로 명의가 바뀐 경우
  3. 주소지가 변경되어 전기 계약을 새로 맺을 경우

이는 수신료 부과 기준이 ‘주소 + 계약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사하거나 TV를 재구매한 경우 반드시 한전에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해지 후 요금 정산 및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수신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해지가 승인된 다음 달부터 요금 청구가 중단됩니다.
이전까지 납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반영 시점 승인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수신료 항목이 사라짐
기존 납부 금액 환불 불가 (법적으로 유효한 부과로 간주됨)
확인 방법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

정리하면, TV가 없는 가구라면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한전 123번 전화 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진과 서류만 갖춘다면 누구나 쉽게 해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